- 일반편입
- 전적 대학의 학과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, 아래 요건(1~5) 중 하나를 충족한 자 — 1.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로서 65학점 이상 취득(예정)한 자(※ 3년제 전문대학에서 2년을 이수했을 경우 지원할 수 없음) 2. 4년제 대학(방송통신대, 산업대 등 포함)에서 2학년(4개 학기(계절학기 제외)) 이상 수료(예정)하고, 65학점 이상 취득(예정)한 자(※ 외국 4년제 대학 출신자는 2학년 이상 수료하고 65학점 이상 취득한 자) 3. 「평생교육법」 및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또는 학사학위과정 인정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4. 교육부가 지정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 4년 과정 2학년(4개 학기) 이상 수료(예정) + 65학점 이상 5.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. ※ 2학년(4개 학기) 이상 수료(예정)자는 수료(예정)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(최종합격 후 학력조회 시 ‘미수료’인 경우 입학 취소·전형료 미반환), 계절학기는 4개 학기에 포함되지 않음(취득학점은 인정)
- 학사편입
- 전적 대학 출신학과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, 아래 요건(1~4) 중 하나를 충족한 자 — 1. 4년제 대학(방송통신대, 산업대 등 포함) 졸업(예정)자로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2. 독학사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3. 교육부가 지정한 4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 졸업(예정)자로서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4. 기타 법령에 의하여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. ※ 가산점 부여(학사편입만 적용, 국내대학만 적용): 한의학과 — 국내 의사 면허증 소지자 → 20점 (가산점 적용 시 총점을 초과할 수 있음 · 가산점 관련 제출서류(면허증 사본) 1부 해당자에 한함)
- 학점은행제
- [일반편입] 「평생교육법」 및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과정: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/ 학사학위과정: 인정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· 학점은행제 제출서류: (전문)학사학위수여(예정)증명서 1부, 학사학위과정자는 학점인정증명서 1부 ·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서류만 인정
- 전문대
- [일반편입]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로서 65학점 이상 취득(예정)한 자(3년제 전문대학에서 2년 이수 시 지원 불가)
- 기타
- 지원자는 1개 전형, 1개 모집단위만 지원 가능(전형 유형 간 교차지원·전형 내 복수지원 불가) · 전적(출신)대학에서 징계로 제적된 자 지원 불가 · 본교 재적자(재학 및 휴학)가 합격 후 등록할 경우 전적 학과는 학기 시작 전 ‘자퇴’ 처리 · 합격 후에도 지원자격 미달로 판명된 경우 합격 취소 · 2026년 2월에 졸업(수료)하지 못한 졸업(수료)예정자는 입학 취소 ·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학력이 여러 개인 지원자는 1개 학력을 선택하여 관련 서류 제출 · 원서 제출로 전적 대학 학력 조회 및 각종 성적조회(공인 영어 및 한문 성적 포함)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