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일반편입
- 국내 4년제 정규대학에서 2학년(4학기) 이상 수료(예정)하고 65학점 이상 취득한 자(계절학기는 이수학기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수학점만 인정 · 방송통신대·산업대·사이버대 포함). 외국소재 정규대학은 2학년(4학기) 이상 수료 + 학사학위 취득 최저학점의 4년제 1/2, 5년제 2/5, 6년제 2/6, 영국학제 3년제 2/3 이상 취득(예정). 국내·외 전문대학(2·3년제) 졸업(예정)자(교육부 지정 81개 전문대학 간호학과 4년 과정 2학년 이상 수료 + 65학점,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포함). 독학사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. 법령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학사편입
- 국내·외 4년제 정규 대학(방송통신대·산업대·사이버대 포함)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. 국내 전문대학(2·3년제) 「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」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. 학점은행제(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평생교육법」)·독학사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. 법령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학점은행제
- (일반편입)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해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로 1.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또는 2. 학사학위과정자로서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취득학점 인정 / (학사편입)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
- 전문대
- 국내·외 전문대학(2·3년제) 졸업(예정)자 (일반편입) · 국내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(학사편입)
- 기타
- 본교 재학생·휴학생 및 제적생은 지원할 수 없음(단, 제적생은 타대학에서 편입학 지원요건을 이수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). 지원학과(부)는 제1지망만 선택(전형별 복수지원 불가). 농어촌전형은 일반편입학 자격 + 농어촌 특별전형 신입학 자격(6년 또는 12년 과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