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일반편입
- 아래 요건(1~5) 중 하나: 1. 국내·외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(전문대학 3년제 학과의 2년 수료자 지원 불가) 2. 국내의 정규 4년제 대학(방송통신대, 산업대 등 포함)에서 2학년 또는 4학기(계절학기 제외) 이상 수료(예정)한 자 3. [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] 및 [평생교육법]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혹은 학사학위 과정에서 6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4. 교육부가 지정한 전문대학 간호학과(별첨2)에서 수업연한 4년 과정을 2학년 또는 4학기(계절학기 제외) 이상 수료(예정)한 자 5. 국내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외국소재 정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(예정)하고 졸업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1/2(3년제 2/3, 5년제 2/5, 6년제 2/6) 이상 취득한 자 + [한의학과]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공인 TOEIC 성적 700점 이상인 자
- 학사편입
- 아래 요건(1~4) 중 하나: 1. 국내·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2. 독학사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3. [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] 및 [평생교육법]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4. 기타 법령에 따라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+ [한의학과]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공인 TOEIC 성적 700점 이상인 자
- 학점은행제
- (일반) [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] 및 [평생교육법]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혹은 학사학위 과정 65학점 이상 취득자 / (학사) 동 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·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학력증명서 제출(학사학위 과정은 65학점 이상 수료(예정) 학점인정증명서)
- 전문대
- 국내·외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 및 동등 학력 인정자 (전문대학 3년제 학과의 2년 수료자 지원 불가) (일반편입)
- 기타
- 우리 대학 편입학은 1회만 지원 가능 · 전적 대학 출신학과(부) 계열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· 우리 대학 재학·휴학·제적자 지원 불가(제적자 중 제적 학년도 포함 2개 학년도 경과자는 가능, 제적 학과와 동일 모집단위 불가) · 입학 첫 학기 휴학 불가(군복무·질병 제외) · 최종 등록자 전적대학 학력 조회 · 최종 합격(등록) 후 예정증명서 제출자는 2026년 2월 27일(금) 18:00까지 졸업·수료·학위증명서 제출